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월별, 연도별 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. 보통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금융기관 혹은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증명 서류로 요청받게 됩니다.
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
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.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<보험료 납부확인서>를 클릭합니다.
•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.
•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가 해당자격의 기간입니다.
• 단, 취득일이 1일인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되며, 상실일이 1일인 경우는 상실일이 속하는 달 이전달까지입니다.
•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부 시 2~3일(영업일 기준) 정도 지나 납부내역이 반영되므로,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.
•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내역은 직장가입자 건강·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내에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.
• 전자증명서는 정부 전자문서지갑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.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모바일앱(The건강보험, 정부24, 네이버, 카카오톡 등)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• 발급한 전자증명서는 모바일앱(The건강보험, 정부24, 네이버, 카카오톡 등)의 정부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발급용도는 기본 설정되어 있는 <납부확인용>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<국민/영문, 발행신청년월, 세부 보험> 항목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하고 <조회> 버튼을 클릭합니다.
조회결과가 나오면 <출력, 팩스전송, 전자증명서> 중에서 원하는 항목을 누르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과정이 완료됩니다.
※ 만약 인터넷을 통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근에 가장 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방해서 직원에게 발급받거나,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<☎1577-1000>에 연락해서 상담원 안내를 통해 팩스로 발급 요청도 가능합니다.
감사합니다.